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성균관대학교 응용AI융합학부(이하 ‘본 학부’)의 학사운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건학이념인 수기치인(修己治人)과 교시인 인의예지(仁義禮智)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산업계 현장 Upskilling 수요에 부응하여, 미래 사회를 선도할 인재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3조(재직의무)
- 본 학부 재직자전형 입학생은 재학기간 산업체 재직을 유지해야 한다.
- 매학기 종강일까지 제출일자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를 소속 행정실에 제출해야 한다.
제 2 장 학사과정 졸업요건
제4조(학점이수)
- 학칙에 따라 학점 및 삼품을 이수해야 하며, 전공학점은 아래표와 같이 이수해야 한다.
- 복수전공은 응용AI융합학부내 전공만 이수할 수 있다.
구분 | 단일전공(코어/심화) | 복수전공(코어/심화) |
---|---|---|
이수학점수 | 54(36/18) | 42(27/15) |
제5조(졸업평가)
- 졸업평가를 대신하여 전공별 캡스톤프로젝트, 문제해결프로젝트 유형의 전공과목을 아래와 같이 이수해야 한다.
- 학부내 복수전공자는 원전공의 졸업평가 관련 전공과목 이수로 갈음한다.
구분 | 캡스톤프로젝트 교과목 | 문제해결프로젝트 교과목 |
---|---|---|
AI융합운영전공 |
AI융합캡스톤프로젝트 (AIO3011) |
AI융합문제해결프로젝트 (AIO3012) |
산업인공지능전공 |
산업인공지능캡스톤프로젝트 (IAI3014) |
산업인공지능문제해결프로젝트 (IAI3015) |
제 3 장 장학생 선발
제6조(성적우수장학금)
- 매학기 장학생 배정인원에 따라, 산업체 재직자 중 취득성적의 평점평균이 높은 순으로 선발한다.
- 직전학기 성적이 과락 없이 평균평점 3.0이상이고 1~2학년은 15학점이상, 3~4학년은 12학점(7학기 9학점)이상 취득해야 한다.
- 평점평균이 동점일 경우 취득학점수, 전공취득학점수, 전공취득평점평균, 전공취득과목수, 취득과목수, 재직일수가 많은 자 순으로 결정한다.
제7조(응용AI융합학부장학금)
- 본 학부 발전에 기여한자, 가계곤란자, 성적우수자 등 사유로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응용AI융합학부장(이하 '학부장')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응용AI융합학부장학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응용AI융합학부장학금A
- 2.응용AI융합학부장학금B
- 응용AI융합학부장학금A은 등록금의 70%, 응용AI융합학부장학금B는 등록금의 30%를 지급한다.
제 4 장 전공배정
제8조(적용대상 및 시기)
- 본 학부로 입학한 자로서 1학년 1학기 및 1학년 2학기를 모두 등록하여 성적을 취득한 자로 한다.
- 전공은 2학년 1학기 진입 시 결정한다.
제9조(전공진입 신청)
전공진입 신청대상자는 소정기간 내에 전산단말기를 통해 직접 전공 진입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전공진입 요건)
- 전공진입 최소 취득 학점수 요건을 아래와 같이 취득하여야 한다.
- 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학부장이 직권 배정한다.
학년 | 학기 | 최소 취득 학점수 |
---|---|---|
1 | 1 | 15 |
2 | 15 |
제11조(전공진입시 적용 성적)
- 전공진입 시 적용성적은 1학년 1학기 및 2학기 취득 성적의 평점평균을 적용한다.
- 계절수업 성적 및 특별시험 취득 성적을 포함한다. 단, 타대학에서 개설한 학점교류 교과목 및 계절수업 성적은 포함하지 않는다.
-
평점평균은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해당 교과목의 학점수와 평점을 곱한 평점 합계를 해당 수강신청학점으로 나누는 방식에 의한다.
- 1. P/F 과목은 제외한다.
- 2. 수강신청 학점에는 수강철회 학점을 제외한다.
- 3. 유급자는 유급 후 취득한 학업성적 평점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제12조(전공진입 최대인원)
전공별 최대 진입인원은 1항과 같이 산정하며, 소수점은 반올림 처리한다.
- (1학년 전공배정대상 재학생수/2)×120%로 산정한다.
- 최종 동점자의 경우 학부장이 예외로 직권배정 할 수 있다.
제13조(전공진입자 선발)
- 전공진입 요건을 갖춘 자는 전공 지망별 성적순으로 최대인원까지 우선 선발한다.
- 평점평균이 동점일 경우 취득학점수, 전공취득학점수, 전공취득평점평균, 전공취득과목수, 취득과목수의 순으로 결정하며, 최종 동점일 경우 진입신청 전공으로 학부장이 배정할 수 있다.
제14조(직권진입)
전공진입 대상자로 소정기간 내에 전공지망 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학부장이 직권으로 진입 시킬 수 있다.
제15조(유급과의 관계)
전공 진입 후 유급을 하더라도 전공 진입 기회를 재부여하지 않는다.
제16조(상벌위원회)
부적합한 절차에 따른 전공신청, 부당한 방법을 통한 성적 취득 및 특정 전공에 대한 악의적 여론 유포 행위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학생에 대한 상벌위원회 개최에 따라 전공 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기타)
매학년도 전공별 진입 마감 성적의 평점평균은 공정한 전공진입 학사제도의 유지, 전공별 기준인원 및 대상 학생의 변동 등의 사유로 공개하지 아니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② (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③ (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8월 01일부터 시행한다.